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1,931회
  • 작성일 : 12-06-01 13:13:34

본문

글번호 : 45351

비밀번호를 아무리 입력해도... 글이 확인이 안되네요....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251 기타 석명수 2012-11-28
91250 기타 조규형 2012-11-28
91249 기타 조규형 2012-11-28
91247 금융 하광미 2012-11-28
91246 금융 하광미 2012-11-28
91245 기타 박재덕 2012-11-28
91244 기타 박재덕 2012-11-28
91243 생활용품 박주영 2012-11-28
91242 기타 성혜진 2012-11-28
91241 기타 박소이 2012-11-28
91239 기타 강화석 2012-11-28
91238 서비스 한호근 2012-11-28
91237 서비스 문재승 2012-11-28
91235 식음료 소은정 2012-11-28
91233 서비스

처리중

다시의뢰
김인섭 2012-11-28
91232 생활가전 김미자 2012-11-28
91230 금융 유형수 2012-11-28
91221 통신 최훈 2012-11-27
91220 기타 고정훈 2012-11-27
91219 기타 송항수 2012-11-27
91214 식음료 장희정 2012-11-27
91211 서비스 김태경 2012-11-27
91204 통신 김태경 2012-11-27
91202 생활용품 구본경 2012-11-27
91199 서비스 최나라 2012-11-27
91197 서비스 백윤성 2012-11-27
91190 기타 김만순 2012-11-27
91189 휴대전화 방병준 2012-11-27
91188 건설 방진화 2012-11-27
91187 기타 김미숙 2012-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