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환불에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결혼정보업체 환불에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희
  • 조회수 : 1,902회
  • 작성일 : 12-09-19 09:47:06

본문

안녕하세요.
결혼정보 업체 바로연에서 계약이후 첫한주는 자기들
맘대로 프로필만보내고 생각해보겠다고했는데
약속을정해서 환불한다고했더니 그때는 자기과실이라며
환불은 해주지만 다시매니저를 바꿔줄테니 해보라고 권유
이후 다음주는 휴가가겹쳐 17일 휴가이후 하자고했어요.
근데 결제건때문에 휴가이후 그다음주에제가 전화를걸어
카드정볼바꾸고 그다음주내내 연락이없길래
환불해달라고 했거든요
한번미팅도 안했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자기과실이없다며 계약서내용대로 계약금 220에 20%를 입금하면 환불해주겠다네요.
환불조정이 어떻게될까요.
계약시계약서 환불에 대해선 언급이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성의한 결혼정보업체 환불 관련하여 계약 후 실제 소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천 제의를 받은 적이 있기에 서비스가 개시된 상태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가입비*(미 소개 횟수/총 횟수)+가입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후 서비스 개시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090 기타 이은지 2012-11-27
91087 통신 김태섭 2012-11-27
91084 digital 윤상철 2012-11-27
91082 통신 김정실 2012-11-27
91080 기타 장상오 2012-11-27
91075 해결&감사글 장경선 2012-11-27
91072 서비스 유지수 2012-11-27
91071 휴대전화

처리중

개통철회
김규정 2012-11-27
91063 서비스 김인섭 2012-11-27
91062 식음료 우주성 2012-11-27
91058 기타 안윤희 2012-11-27
91057 생활가전 이기욱 2012-11-27
91056 유통 김현순 2012-11-27
91055 기타 장경선 2012-11-27
91054 생활용품 이진국 2012-11-27
91053 휴대전화 최효선 2012-11-27
91052 기타 김지영 2012-11-27
91048 식음료 이진솔 2012-11-27
91045 기타 홍경림 2012-11-27
91043 서비스 최혜원 2012-11-27
91042 기타 정재원 2012-11-27
91041 생활용품 남현미 2012-11-27
91040 식음료 안도연 2012-11-27
91039 통신 김말숙 2012-11-27
91038 서비스 오준오 2012-11-27
91037 생활용품 박가영 2012-11-27
91035 생활용품 조성목 2012-11-27
91033 기타 이목화 2012-11-27
91032 기타 하늘이 2012-11-27
91027 통신 이기현 2012-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