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질제거기 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각질제거기 과대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영순
  • 조회수 : 991회
  • 작성일 : 12-12-05 10:23:02

본문

인포벨 080- 320- 4000
케이블에서 광고하는 업체이며 프로 페티웰이라는 발 뒤꿈치 각질제거기를 광고 하여서
구매하였는데 맹세코 전혀, 하나도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에는 첫째 정품이라는것, 둘째 각질이  정리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조금의
보탬이나 과장없이 하나도 각질이 정리 되지않습니다.
부옇게 각질이 기계에 묻어 나야 하는데 전혀 갈리지 않으니 묻어 날것도 없습니다.
과장광고 100% 입니다.
소비자를 더 기만하기전에 이 광고는 멈춰야 합니다.
제제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의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181 휴대전화 이상덕 2012-11-12
87180 휴대전화 안소연 2012-11-12
87179 서비스 김신영 2012-11-12
87174 생활가전 정운수 2012-11-12
87173 자동차 박영선 2012-11-12
87171 휴대전화 박나영 2012-11-12
87168 생활가전 진정희 2012-11-12
87166 휴대전화 김정희 2012-11-12
87157 서비스 김세림 2012-11-12
87153 digital 이지영 2012-11-12
87151 식음료 김은진 2012-11-12
87148 자동차 김윤성 2012-11-12
87147 기타 이지희 2012-11-12
87144 유통 이은아 2012-11-12
87137 기타 임희라 2012-11-12
87135 digital 홍기철 2012-11-12
87132 통신 박경민 2012-11-12
87131 식음료 박찬순 2012-11-12
87124 자동차 이희제 2012-11-12
87121 자동차

처리

이희제 2012-11-12
87116 자동차 김태성 2012-11-12
87109 서비스 박혜영 2012-11-12
87108 식음료 엄수아 2012-11-12
87107 기타 나선영 2012-11-12
87106 기타 임미애 2012-11-12
87105 기타 김성민 2012-11-12
87104 식음료 노동현 2012-11-12
87103 기타 안영동 2012-11-12
87102 기타 장미진 2012-11-12
87101 휴대전화 성예슬 2012-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