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렉카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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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10-24 0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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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와이프가 지난 금요일(10/19) 저녁(8시경) 부여IC근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앙분리대로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였고, 다른차는 없었습니다.
와이프가 119에 신고하고, 119대원이 보험회사에 연락을하고, 119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렉카비용을 별도로 30만원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차는 폐차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고속도로 1차선에 차가 서있는 상태라 보험회사 긴급서비스 렉카가 오기전에
다른 렉카차가 와서 작업을 해서 근처 휴게소(백제?)까지 운반하고,
보험회사 렉카가 와서 근처 렉카센터(부여렉카, 부여읍 구교리 381)까지 운반을 했다고 합니다.
렉카담당자가 하는 말이,
최초 다른 렉카차가 와서 처리 후 근처 휴게소까지(max. 10Km예상) 운반하는데 15만원,
보험회사 렉카차가 왔는데, 렉카로 운반이 불가하여 5톤트럭으로 운반하여 보험처리가 안되고,
15만원이 추가 발생되어 총 3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휴게소~렉카센터 max. 10km)
근데 보험회사 렉카담당자와 최초 운반한 렉카차 담당자가 통화하는걸 들으니,
두분이 서로 형, 동생하시는 분이더라구요.
실제로 중간에 옮겨서 운반을 한건지 한번에 렉카센터로 간건지 확인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자차보험이 안되있는 상태라 제가 다 지불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적정한 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는 병원에 누워있는데, 렉카비를 사기당하는 기분이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렉카비 별도 3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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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내분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신후 해당 렉카측에서 두번씩 나누어 차량운반을 했다며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내분의 빠른쾌유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