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판매에대한 허위광고 불법광고&설명부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판매에대한 허위광고 불법광고&설명부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동규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2-11-20 12:58:34

본문

Skt를 사용 하다가 lgt로 이동하며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헌데 사용 한달쯤 지난 짐 어이 없는 사실을 발견해 글을 써 봅니다
첫번째로 위약금 지급 이라는 불법광고로 핸드폰 구입을하게 하고 지급을 하지않는 허위 광고
(위약금 지급을. 하지. 않아 두번째로 찾아갔을때 불법인데 단속때문에 좀 미루겠다고 해서 불법임을 알게됨)
두번째로 할부원금이 103만 원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고 제가 한달에 내야할 총액이 얼마냐고 묻는 말에 요금제 72000원만 내면 된다고한점
(할부원금을 미리알려 주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울수도...)
세번째로 할부원금 103만원 받은 시점에서 한달 댔는데 지금은 30만원 선이라는점
(어떻게 한달만에 70만원이나.... 한달 일찍 사용한 이용료가 70만원인가?)
네번째로 할부원금 103만원을 두드려 맞고 왜 의무적으로 72000원이나 돼는 비싼요금제를 사용해야하는점
(첨에는 낸야할돈이 72000원만 내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 시 허위광고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009 생활가전 은종광 2012-11-19
89008 생활용품 김영만 2012-11-19
89006 자동차 남명희 2012-11-19
89005 휴대전화 궁금씨 2012-11-19
89004 생활가전 정은숙 2012-11-19
88998 휴대전화 유익상 2012-11-19
88996 기타 최정훈 2012-11-19
88990 서비스 전성근 2012-11-19
88989 휴대전화 이유진 2012-11-19
88988 digital 박희준 2012-11-19
88987 기타 차정훈 2012-11-19
88986 유통 김신우 2012-11-19
88985 서비스 이은정 2012-11-19
88984 생활가전 한영해 2012-11-19
88983 생활가전 한영해 2012-11-19
88982 유통 윤선 2012-11-19
88981 생활용품 전소미 2012-11-19
88980 서비스 김수연 2012-11-19
88979 휴대전화 김정은 2012-11-19
88978 서비스 이은정 2012-11-19
88977 서비스 류효승 2012-11-19
88976 유통 임기택 2012-11-19
88975 통신 이선우 2012-11-19
88974 서비스 김은희 2012-11-19
88973 유통 신보혜 2012-11-19
88972 서비스 김수진 2012-11-19
88956 유통 정미령 2012-11-19
88953 서비스 황은혜 2012-11-19
88952 서비스 이수재 2012-11-19
88951 자동차 신사임당1 2012-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