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이버 내 커뮤니티 까페 http://cafe.naver.com/cebu100x 세부백배즐기기를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수희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11-18 12:52:01
본문
온라인 상 정보교류 까페에서 광고를 돈을 받고 올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원수가 12만명이 넘는 까페인데요,
갑자기 광고를 유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미 광고를 올린 많은 업주들이 광고료를 지불했다 하네요.
이 까페가 법적으로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받고 하는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세금도 안내는 개인이 돈을받고 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세부 100배 즐기기 홍보규정.pdf (129.2K) DATE : 2012-11-18 12: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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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