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직영점 씨티모바일 통신계약 위반 사항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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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직영점 씨티모바일 통신계약 위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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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호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11-18 0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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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렸지만 저도 LGU+ 직영점 씨티모바일에 통신이전 하면
위약금과 기존 단말기를 대답해 준다는 말에 가입을 한 사람 중 한명입니다.

6월 중순 쯤에 LGU+ 직영점 씨티모바일로부터 번호이동가입이라는 권유를 받고
전화통화를 하였고, 위약금과 기존 단말기를 대답해 주고 고객님에게는 돈 드는 일이
없다는 말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비 유심비 무료에 가입은 36개월이고 만기까지 위약금과 기존 단말기 대납비용을
매달 지원 해 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알고 가입을 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입비 유심비가 무료가 아니었고 특히 단말기 값이 기존 단말기 값보다
훨씬 비싸게 잡고 그에 대한 단말기 할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LGU+ 직영점 씨티모바일에 전화를 해보니 처음 통화했을 때와는 달리
가입비와 유심비가 지원금에 포함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큰 문제는 7월 첫 달만 지원금이 나오고 그 뒤로는 지원금이 끊겼다는 겁니다.

이제 LGU+ 직영점 씨티모바일에 전화를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후에 LGU+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씨티모바일이 제대로 된 영업을 안 해
자기네도 알아보고 있다고 하고 다시 연락 준다고 했습니다.

몇 일간 기다려도 연락이 안와 또 연락했는데 알아보겠다는 연락만 하고
계속 연락이 없습니다. 결국 씨티모바일과 LGU+ 모두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기명 및 서명이나 전화, 인터넷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저는 판매자인 씨티모바일의 LGU+의 직영점이라는 말에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본사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신임하고 계약하였습니다. 또한 위약금, 기존 단말기
지원금, 가입비, 유심비에 대한 지원금을 준다고 계약해 놓고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분명 계약의무 불이행 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당연 보상해 주는 것이 현행법상 맞습니다.

저에게는 전화로 계약한 음성 녹취록을 갖고 있고, 이를 증거로 계약 위반사항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상담을 청합니다.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며,
소송을 통하여 민, 형사 처벌을 가려야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개인소송이 유리한지 집단소송이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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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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