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이앤엠 광고를 보면 현금을 준다는데,,,입금이 안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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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경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2-11-13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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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에 되면 현금으루 통장에 입금을 해준다는데
6월28일에 현금을 교환해달라구 했는데
입금이 안되구 있어여
메일을 보내서 순차적 해결을 한다는데..
메일을 보내두 이젠 답이 없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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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광고를 보면서 적립금이 일정금액이상 쌓이면 현금으로 교환가능하다고하여 입금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가능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