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허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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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미정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11-08 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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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텔레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대리점 직원와 구두상의 내용을 요약하겟습니다.
1. 2년약정 계약을 하고, 약정할인을 받는다. 단, 그전에 해약시 5만원의 위약금이 있다.
2. 첫 2달동안의 72000원 요금제를 써야한다. 72요금제가 아니면 가입이 불가하다!
3. 단말기기 값을 3년할부로 들어간다. 하지만 2년약정이 지나면 말끔히 해결된다.
이런 조건으로 가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K텔레콤 고객센터와 통화후 모두 허위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1. 2년 약정할인도 아니고 , 그래서 당연히 위약금 5만원도 없다!
2. 72요금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하다.
3. 2년약정후에 핸드폰 교체시 1년치 할부기기값을 지불해야한다.
이렇게 .. 달랐습니다. !!!
계약서에는 위약금이 5만원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SK텔레콤 고객센터와 통화후 확인차 대리점 직원에게 전화로 물어봤더니.. 여전히 거짓말을하더군요!
대리점 직원과 통화내용도 녹음되어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한것이 분명한것 같습니다.
허위계약에대한 계약서와 통화녹음의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계약파괴가 가능한 건입니까?
여기저기 알아보고 센터와 대리점과 번갈아가면 통하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보상!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습니까?
현 시점의 핸드폰 대리점의 횡포!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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