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에서 발간하는 책의 예약을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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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봉근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12-11-08 1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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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날짜에 맞춰서 정상 발간되었고,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2주가 지나고 남들이 다 받고있도록 저만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11월 2일.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사정상 지연'될 수 있다면서 환불을 하려면 예약금의 2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11월 8일... 이대로는 물건을 받아도 피해자가 되 버리고... 저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단순변심 환불 취급하면서 20%를 부담하라고 하는군요.
날짜에 맞춰 물건을 준비하지 못한 인터넷서점의 요구가 정당합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발간일 전에 예약취소를 요구했다면 당연히 취소금을 부담해야 하는게 맞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 33333_3.jpg (43.5K) DATE : 2012-11-08 1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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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