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웨딩홀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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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경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11-08 13: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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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예식장 계약 취소 시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할 경우 예식 이용일 2개월전 이전 해지일 경우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이후라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어려우며 10% 범위 내에서 예식장측에서 추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