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GB 동광주영업소 집하장 담당자의 폭언과 욕설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석태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11-08 08:58:24
본문
도움을 청하고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KGB동광주영업소를 통해 어머니께서 햅쌀을 청주로 보내시고는
도착지연에 관해 문의를 하였는데
배송기사한테 전화하라고 욕을 하고 끊어 버렸다 합니다.
택배라 하면 자택으로 배송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텐데
수취인에게 전화연락도 없었고 어머님께 욕을하고 전화를 끊었다기에
제 집사람이
동광주영업소 집하장 담당 문영준님께 010-9996-7462 전화문의를 하자
'왜 자꾸 전화를 하냐며
여기는 광주라며 고함을치고
'장난하나' 나랑상관없는 일이라며
이쌍년아!
ㅆ ㅣ발년아!
개같은년! 이라며 욕설을 마구하기에 듣고있을 수가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광주에 햅쌀이라고 청주까지 보내주신 어머니의 맘과 정성을 대신하여 수수료를 받고 배송책임이 있는
업자로써 이어찌 고객께 행할수 있는 일인지 무척이나 화가나고 억울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 이전글핸드폰번호약정해지금액이 왜 붙으며, 꺼놓았던 핸드폰에 왜 데이터요금이 붙을까요. 12.11.08
- 다음글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어요 12.11.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쌀에대한 배송지연으로 문의하셨는데 심한욕설을 하는등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