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계약금 제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성형외과 계약금 제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원희
  • 조회수 : 192회
  • 작성일 : 12-11-07 09:33:28

본문

안녕하십니까 어제 질문달았었는데 햇갈려서 제문의 드립니다
수술비용 750만원 견적을 받고 수술날은 19일경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예약을 잡던날 수술비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라고하여 75만원을 지불하였고
사정이 생겨 어제 수술취소를 하는데 계약금을 아예 돌려줄수없다고 하는데
너무 부당한 상황이 아닌가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654 휴대전화 김혜령 2012-11-04
85653 휴대전화 김은경 2012-11-04
85652 기타 라홍준 2012-11-04
85651 건설 정용우 2012-11-04
85650 기타 성다희 2012-11-04
85649 기타 노보미 2012-11-04
85648 기타 김진관 2012-11-04
85647 digital 손동관 2012-11-04
85646 식음료 Jung 2012-11-04
85645 통신 김진희 2012-11-04
85644 기타 다나 2012-11-04
85643 식음료 양재원 2012-11-04
85642 서비스 다나 2012-11-04
85641 기타 신영임 2012-11-04
85640 유통 김세진 2012-11-04
85639 서비스 윤석재 2012-11-04
85636 기타 권차서 2012-11-04
85635 기타 홍지연 2012-11-04
85634 자동차 이미옥 2012-11-04
85633 통신 이예솔 2012-11-04
85632 자동차 전홍철 2012-11-04
85631 자동차 정홍규 2012-11-04
85630 유통 전그림 2012-11-04
85629 휴대전화 김인숙 2012-11-04
85628 통신 안남주 2012-11-04
85627 생활용품 정은희 2012-11-04
85626 기타 정은희 2012-11-04
85625 기타 장주리 2012-11-04
85624 생활가전 임효진 2012-11-04
85623 식음료 임종칠 2012-1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