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를 새것으로 판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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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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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11-06 08: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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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중고제품을 올려놓고 구입시 세제품을 원할경우 추가요금을 요구하며 마음대로 취소처리를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