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우엘피스정수기 건 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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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진리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11-05 17: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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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는 관련 기사 참고하시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기사를 확인하니 정수기 누수로 인해 마루가 손상된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집은 누수로 인해 마루가 상하고 어디가 고장난건 아니었구요
계속 되는 누수로 인해 렌탈계약 취소를 원했는데
기사만 보내주겠다 하고 연락두절에
친구한테도 그딴식으로 하지 못할 불친절하고 싸가지없는 말투에 대해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상담원의 소비자기만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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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