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래상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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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현주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11-01 16: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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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상조회사에서 사전동의도 없이 제보자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계약서를 근거로 임의인출에 대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