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쇼핑몰 11번가를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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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서윤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11-01 1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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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고객창구 문의하였으나 관련 업체 연락 후 금일 중 전화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고 문자만 왔습니다.
담당업체와 연락이 안되니 연락이 되면 연락주겠다는...
이틀 후 연락이 없어 배송 조회를 확인해 보니 구매내역이 없어졌습니다.
11번가 고객센타에 확인 전화를 해보니 재고부족으로 취소 처리 했다고 합니다.
구매자의 동의 없이 취소내역 확인도 없이 취소해놓고,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상황이 아닌데도 죄송하다는 말이면 끝나는 것처럼 무슨말을 해도 죄송합니다만 앵무새처럼 떠들어 됩니다.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라는 말에 그냥 그런줄 알라는 식의 말이 계속됩니다.
이런 실수와 이런 판매자 관리라면 듣도 보도 못한 사이트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도 가능합니다.
11번가라는 사이트를 이용했던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불만이 죄송합니다만 앵무새처럼 말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닐텐데요.
안타까운 마음에 글 남깁니다.
이 글로 인해 어떤 개선이 될지 기대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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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제품의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