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설계사 방문 손보에대한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성화재 설계사 방문 손보에대한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정화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2-11-01 10:00:52

본문

소개받아 믿고 설계해서 태아보험을 들었습니다. 믿는도끼에 발등 찍혔죠. 소멸성 보험을 적립100%라고 하고 속여 팔았습니다. 3년동안 내용을 물어보았어도 알려주지않고 이제 4년 되어가는데 귀찮아하고 전화도않고. 몰랐다고하고 이젠 거짓말까지합니다. 자기가 전화 언제 한다고 했냐교 실효되었다고 최고장 우체국에서 찾아왔습니다.
다른주소로 되어있고. 우체국에서 실효가 되있어서 화를냈고 설계사는 보험금 횡령했다고 화내냐고 합니다.
보험금 납부하려고 확인해달라고 전화하고 통화하고 냅둬버립니다. 실효 시점에서도 미리알았을 텐데 알려주지않고 최고장 보냈습니다. 본사에 민원 접수하고 지점장 전화했는데 똑같습니다. 왜 알라고 하는지이런 태돕니다.
그냥 담당자 바꿔줄테니 그냥 묻지말고 보험금이나 납부하랍니다.연락도 없는건 마찬가지이고 재가 성질내고 전화해대야 전화줍니다. 해약을 원한다고 하니 그냥 저보고 돈날리랍니다. 너무 황당하네요.
계약을 유지하는건 나중이고 지금이라도 이게 어떤 보험인지 알려달라는데 묵시당하네요. 자기가 계약 한것도아닌데 어떻게 아냡니다.
금감원에 접수시켰습니다.. 다시 전화와서 해결해주겠답니다.. 똑같은 소리,.. 담당자 바꾸고 유지하라고 400날리지 말고.. 지금 찾아오겠다고 좋게좋게 해주겠다는거죠.

정중한 사과도 없이 머하는거냐고 화냈더니.. 그럼 미얀하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도 받아주지도 않고.. 설계사 난 그런거 못하니깐..잘하는 고객이 하라면서 혹때놓고 갔습니다.
지금것 보험금 청구도 하지 못했고.. 설계내용도 다시 알려달라고 하고 컨액션 보험 설계하려고 하는데 피곤하시답니다.
고객이 알아야할 의무를 알릴의무는 설계사들의 기본적인 고지에 의무아닌가요?
고객도 병적 사실 치료사실 이런거 보험사에 고지하고 위반뒤었을땐 해약 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기업과 개인이 이런 부당한 계약조건이있나요..
설계사들은 알려주지않고 차일 피일 질문해도 얼버무리고 넘겨서 계약금만 받았다가 안들어오면 해약 유도 하는 삼성 화재 고발하고싶습니다. 전액 환불 안해주면 1인 시위라도 하고 싸울겁니다.

협박.., 빈정거림 이런 대우 내돈내고 왜 받아야 하는지 알수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020 서비스 김푸름 2012-11-01
85018 휴대전화 조현경 2012-11-01
85017 휴대전화 이호 2012-11-01
85016 자동차 정상원 2012-11-01
85015 휴대전화 김민철 2012-11-01
85014 서비스 강선아 2012-11-01
85013 기타 문진향 2012-11-01
85012 기타 이요환 2012-11-01
85011 digital 김용남 2012-11-01
85010 생활용품 곽규홍 2012-11-01
85009 통신 권인경 2012-11-01
85008 휴대전화 고주희 2012-11-01
85007 생활가전 정헌일 2012-11-01
85006 기타 지영 2012-11-01
85005 기타 황보영 2012-11-01
85004 유통 하정숙 2012-11-01
85003 생활가전 조성현 2012-11-01
85002 휴대전화 권가비 2012-11-01
85001 통신 조은영 2012-11-01
85000 기타 mh0319 2012-11-01
84999 기타 오나영 2012-11-01
84998 서비스 구효진 2012-11-01
84997 digital 정명자 2012-11-01
84993 기타 오지영 2012-11-01
84992 통신 박현혜 2012-11-01
84991 유통 이재목 2012-11-01
84990 기타 박혜남 2012-11-01
84989 기타 박혜남 2012-11-01
84983 기타 박세영 2012-11-01
84982 서비스 김소영 2012-11-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