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통기한 1주일 남은 상한두부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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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봉섭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2-10-31 0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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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0월26일)개봉하여 섭취하는데 상한두부였습니다.
유통기한은 (11월1일)까지입니다. 이마트에 찾아가 상한두부라는 것을 확인 받았고, 이 두부를 19개월된 제 아이가 먹었기때문에 화가나서 보상을 하라고 했더니, 이마트 점장님께서 "꼴랑 두부하나 팔아서 얼마남는다고"라고 하시더군요.
상한두부를 이마트로 유통한 종가집을 신고하며, 고객에게 유통한 이마트의 어이없는 대처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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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두부가 상했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