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드리빙에서는 계속 책임회피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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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현영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10-30 1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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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전에 그렇게 재차 확인하고 여자분이 (실장?) 된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된다고해서 30~40도 유지가 된다고 해서
그런데 이제와서 안된다고 그런 용도가 아니라고 환불요청을
3차례까지(전화통화) 는 전화준다고 해놓고 안주더니
2차례 글을 위드리빙에 남기고 답변좀 달아달라고 하니 겨우 한다는 말이
첨부한 글입니다.
그러면서 협박성 문구도 있더군요 위드리빙에서 " 회사영업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군요"
처음에 저도 밥온장고로 알고서 직원에게 구매전 재차 확인을 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해서 구입을 하게 해놓고
이제와서는 사용용도가 그런것으로 만든게 아니니, 위드리빙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럼 판매전의 말은 사기가 아닌가요?
쓸수있다고 거짓말로 판매를 하고 이젠 사용용도가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이런 판매가 정당한 판매인가요?
이 억울함 해결좀 해주세요... 소비자고발센터의 처분따라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네요
아무리 살때 재차재차 확인하던 그 통화 녹음이 없다고 이렇게 배째라 하고 나오니, 울화통이 터집니다
그 상담한 여직원은 as통화2번후 직접 전화를 저한테 걸어왔을때 인정했습니다.
그때는 될줄 알고 된다고 말씀드린건데 원래 그제품은 그용도가 아니라 안된다는 겁니다.
제발 속시원히 해결좀 해주세요... 화병나겠어요...부탁드립니다.
공문을 보내서 판매시 잘못 설명한거니 환불해주라고 좀 해주세요..
그게 맞는거잖아요..
첨부파일
- 위드리빙답변.jpg (167.4K) DATE : 2012-10-30 1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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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