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수고객 사칭 텔레마케팅 핸드폰 개통(계통시 계약내용 전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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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교
- 조회수 : 719회
- 작성일 : 12-10-30 18: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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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옵티머스뷰, 베가LTE2, 옵티머스LTE2(100대 한정) 3가지 기종에 한하여, 기존 핸드폰 가입 조건으로 바꾸어 주기로 함. 기존 옵티머스빅 189,000원 전액 기기값 지원, 62요금제 사용시 세금,약정, 이자 포함하여 7만5천원이 산정되는데, 1만1천원이 할인되어 6만4천원 결제조건....3개월 후에는 자유요금으로 전환하여, 동등한 조건으로 할인됨. 할부개월수는 30개월인데, 기존 조건을 유지하여 15개월로 바꾸어 준다고 녹음하여 기록했음. 녹음기록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말함.
계통 후 확인결과 : 전체할부 1,505,900원, 할부기간 54개월, 월 기기값 할부 청구금액 56,930, 잔여개월: 39개월, 잔여할부금액 : 1,188,900이며, 이는 약정이자,세금등을 불포함한 가격임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되어 있어, 확인결과 개통센터라는 곳은 다인플러스라는 대리점이며, 개통해지를 요청하자,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지는 못해 주겠다고 함. 또한 계약조건은 3개월 후에 변경하겠다고 말은 하나 그것을 증명해 줄 것은 전혀 제시주지 않았음. 엘지유플러스고객센터에 여러차례 담당자를 요구하였으나, 계속 대리점 관계인한테만 전화가 오고 LG유플러스본사 담당자한테는 연락이 없음.
저의 요구 사항은 처음 계약조건으로 변경을 하던지 아니면, 개통 14일 이전 이므로 계약불이행, 허위,과장된 사실로 계약, 계약서 미교부등으로 계약해지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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