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갤럭시노트가입시 안내사항과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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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현혜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10-30 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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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서류 작성 본인이하지않았으며 사인도 자필이아니에요
얼마안되는돈으로 이러지않으려했으나 소비자가잘모른다고 판매자는계속거짓말을
하고있으며 미안한태도는보이지않고 무시하기만하므로 이런건 뿌리를뽑아야되기에 올립니다
고객센터에서도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태도에 많이 화가납니다 소비자는 바보도아니고
돈뜯어먹는 기계로생각하는 괘씸한사람들이 많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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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계약 시 단말기요금이 없다하였는데 부과가 되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