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차매매 에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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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진하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10-30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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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이상이 있어서 고처달라고해 공업사에 수리 맡겼습니다
몇일후 찾으러 가보니 수리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고차업주한테 말했습니다. 다시 수리 맡겨 주신다고 하네요..
이런일로 4~5번을 수리되지도 않은 차를 찾고 맡기고..
물론 공업사에서 아무것도 안고처 준건 아닙니다.
차에 5군데가 문제가 있다면 맡길때마다 하나씩정도로 수리되있습니다.
중고차업체랑 공업사랑 손님데리고 장난 하는지....
도저히 안되겠다싶어 환불을 요구하니 절대 그럴수 없고
고처준다고만 하네요
현재는 위탁?으로 팔아준다고 차를 맡긴상태인데
제가 이전비까지 450주고샀는데
오늘 전화와서 300에 팔거다 파실거냐고 물어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구입한지 한달하고 보름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탄 시간보다 공업사에 들어간 날이 더되네여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고
차가 있어야 하는 일이기에 급히 구입한거고 이일때문에
지금 집에서 몇일째 쉬고 있습니다.
차잘못사서 지금 제 피해가 너무 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는건가요???
최대한 손해 안보고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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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차를 구입하시고 하자발생으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