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연테크 친환경 매트라는 것에서 또 불날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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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혜정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10-29 1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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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을 교체한적이 있었다.
그 다연테크(1644-8892) 장판이 실리콘으로 된 친환경제품이라서
남자아이들만 3명있는 집이라서
이장판을 싱글한개당 3십만원이상을 주고 3개나 샀었습니다.
근데 그 장판이 열조절이 안되서 장판뒤에 얹은 라텍스를 태우고 불을
냈더랬습니다.
그업체에 전화하는 그런사래가 많이 있는지 바로
바뀌 주었다.
물론 그땐 그 담당자가 신속하게 일처리를 해서 그래도 다시 믿어 보기로 하고
반품하지 않고 교환해서 사용했다,
그런데 그 교환된 제품에서 올해 사용하는 데 또 온도조절이 안되고 이번에는 그 안의
액체까지 흘러나와 매트리스를 적시고
위의 깔고 자는 라텍스에 또 유독한 냄새를 나게 했다
그 것도 또 새벽에
그런데 업체에 전화하는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애기하면 능글능글하게
대체하는 그 공장장 참 대단한 인물이다.
물론 업체에서는 이런 인물들 때문에 질질끌 수 있겠지만
당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이런 장판이라면 안 샀을 텐데.....
이런 불량 품인것 알면서도 테스트도 없이 소비자가 그 테스트인양 취급한
이 사람들이 넘 비 양심적이다 만약에 내가 깊은 잠에 빠졌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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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매트에서 불이 날뻔하여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