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안에 있는 전진 자동차공업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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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재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10-29 1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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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 명 : 전진자동차 공업사 (사진참조)
저는 24살 대학생이구요 가족끼리 여행가다가 황당한일 겪었네요.
조수석 창문 고장나서 카센터 찾고 찾다가 천안에 있는 전진공업사에서 차를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문짝을 떼서 이것저것 만지더니 모터부품을 갈아야하는데 부품을 사러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차를 타고 현대모비스 부품공장에 가서 부품을 구입 그러더니 거스름돈을 챙기는 은근슬쩍
챙기는 것을 목격,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돈은 현금 10만원 부품값은 4만 5천원 5만 5천원을 자기 지갑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스름돈 달라 요구하였으며, 기사 아저씨께서는 수리비용으로 이 돈 다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수리가 끝난뒤 정당히 요구하라 하였지만 제 말은 완전 무시,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냥 말싸움하기 싫어 그냥 주라고 하였습니다. 수리가 끝날쯤 됬는데 창문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스위치 문제랍니다. 임시로 창문을 올려놓았지만 거제도로 가는길에 다시 창문이 열려 닫히지가 않았습니다. 차안에는 애기도 있었고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밤에 고속도로에서 찬바람 맞으며 200km 가까이 되는 길을 달렸습니다. 돈은 돈대로 받고 수리는 엉망, 고장나지 않는 부품을 갈아 이익을 취한 이 악덕업자 고발할 방법없나요? 다시는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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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12-10-27-00-05-27.png (291.6K) DATE : 2012-10-29 1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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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족끼리 여행중 자동차의 조속석 창문이 닫히지않아 해당 공업사에서 수리를 받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여 지급후 또다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여 억울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