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를 여름에 구입했는데 지금 히터가 고장인데 구매자가 고치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 자동차를 여름에 구입했는데 지금 히터가 고장인데 구매자가 고치라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재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0-26 15:44:39

본문

여름에 중고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에어컨만 사용하다가 요즘에 히터를 사용하려 했는데 고장으로 뜨거운 바람이 뒷 자석에 나오지 않아서 판매자에게 갔더니 수리 비용이 나오고 소비자가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히터는 구매 전에 고장이 난 것 같은데 구매자가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 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045 기타 조미림 2012-11-01
85044 digital 김일홍 2012-11-01
85043 생활가전 김민숙 2012-11-01
85034 통신 이규연 2012-11-01
85033 유통 박혜정 2012-11-01
85032 식음료 김민정 2012-11-01
85029 서비스 장현주 2012-11-01
85027 서비스 김푸름 2012-11-01
85026 생활가전 박영심 2012-11-01
85024 휴대전화 강선나 2012-11-01
85023 기타 홍서윤 2012-11-01
85022 생활용품 이정아 2012-11-01
85020 서비스 김푸름 2012-11-01
85018 휴대전화 조현경 2012-11-01
85017 휴대전화 이호 2012-11-01
85016 자동차 정상원 2012-11-01
85015 휴대전화 김민철 2012-11-01
85014 서비스 강선아 2012-11-01
85013 기타 문진향 2012-11-01
85012 기타 이요환 2012-11-01
85011 digital 김용남 2012-11-01
85010 생활용품 곽규홍 2012-11-01
85009 통신 권인경 2012-11-01
85008 휴대전화 고주희 2012-11-01
85007 생활가전 정헌일 2012-11-01
85006 기타 지영 2012-11-01
85005 기타 황보영 2012-11-01
85004 유통 하정숙 2012-11-01
85003 생활가전 조성현 2012-11-01
85002 휴대전화 권가비 2012-11-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