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가게 롯데 슈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멍가게 롯데 슈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안나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10-25 17:43:47

본문

지난 24일 아침  롯데인터넷 슈퍼 대박 기저귀 할인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쁜 아침에 구매를 했습니다.

23600원짜리 14900원인데 즉시 할인 8600해서 거의 8600원에 기저귀 한팩을

준다더군요.!!!

겨우 저는 구매를 했는데 금방 품절 되었다고 아쉬워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5일 오전 기저귀 배송된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배송이 안와 담당 지점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품절 되어서 배송할수 없고 이부분에 대해

본사로  전화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본사에서 그 가격에 줄수 없어 취소 해야 한다고  자신들 실수도 있으니 포인트

오천점에 포기하라더군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럼 애시당초 안된다고 전화 해야지 배송 안와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전화하니 없어서 못주고 금액도 아니라구요?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저는 철회 할수 없다고 하니 자기들 마음대로 취소를 했더군요!!

롯데 진짜 야구도 못하더니 재수도 없네요!!

지금 이런 상황 저 말고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격에 기저귀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네여

복불복도 아니고..  이번 일 롯데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를 완전 우롱 하는 처사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제품이 품절이라며 배송불가라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033 유통 박혜정 2012-11-01
85032 식음료 김민정 2012-11-01
85029 서비스 장현주 2012-11-01
85027 서비스 김푸름 2012-11-01
85026 생활가전 박영심 2012-11-01
85024 휴대전화 강선나 2012-11-01
85023 기타 홍서윤 2012-11-01
85022 생활용품 이정아 2012-11-01
85020 서비스 김푸름 2012-11-01
85018 휴대전화 조현경 2012-11-01
85017 휴대전화 이호 2012-11-01
85016 자동차 정상원 2012-11-01
85015 휴대전화 김민철 2012-11-01
85014 서비스 강선아 2012-11-01
85013 기타 문진향 2012-11-01
85012 기타 이요환 2012-11-01
85011 digital 김용남 2012-11-01
85010 생활용품 곽규홍 2012-11-01
85009 통신 권인경 2012-11-01
85008 휴대전화 고주희 2012-11-01
85007 생활가전 정헌일 2012-11-01
85006 기타 지영 2012-11-01
85005 기타 황보영 2012-11-01
85004 유통 하정숙 2012-11-01
85003 생활가전 조성현 2012-11-01
85002 휴대전화 권가비 2012-11-01
85001 통신 조은영 2012-11-01
85000 기타 mh0319 2012-11-01
84999 기타 오나영 2012-11-01
84998 서비스 구효진 2012-11-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