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과구독료환불에 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경과구독료환불에 대한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선희
  • 조회수 : 2,080회
  • 작성일 : 12-08-22 17:01:38

본문

수년간구몬학습을 구독해온학부모로써 가장기본적인 전화 예절도 없는 선생님에게 아이의 학습을 더이상 책임지게 할수 없어 구몬과의 거래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경과구독및 학습에 대한 교육료 환불을 구몬학습의 규정을 내세워 하지 않고 있어답답한 심정입니다. 첫계약시 이와같은 내용을 학부모에게 고지하지도 않았을뿐더라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미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당연히 환불이 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구몬규정만을 내세우니 잘못생각하면 대한민국법보다 더 중요한 법으로 생각되어지기까지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도 되질 않아 학부모에게 불쾌감을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였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까지 더한 상실감을 주는것에 대해서 구몬은 브랜드이미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교육사업도 엄연한 사업이고 3차서비스업인데 도대체 어떤생각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서비스를 하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더말할필요없이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저녀분 학습지 해지 시 미구독료 환불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267 기타 현명훈 2012-12-02
92266 휴대전화 김현근 2012-12-02
92265 생활용품 윤혜연 2012-12-02
92264 통신 박균등 2012-12-02
92263 휴대전화 심재승 2012-12-02
92262 생활용품 이영란 2012-12-01
92261 서비스 정다람 2012-12-01
92241 기타 정현지 2012-12-01
92240 휴대전화 김성두 2012-12-01
92239 휴대전화 김성두 2012-12-01
92238 생활용품 양희선 2012-12-01
92237 서비스 박일용 2012-12-01
92236 서비스 박준희 2012-12-01
92235 통신 정진하 2012-12-01
92234 자동차 권윤호 2012-12-01
92233 생활용품 김경남 2012-12-01
92232 자동차 박성진 2012-12-01
92231 기타 최상문 2012-12-01
92230 자동차 권윤호 2012-12-01
92229 기타 정미진 2012-12-01
92228 통신 바이올렛 2012-12-01
92227 식음료 김평강 2012-12-01
92226 생활가전 정용범 2012-12-01
92225 건설 홍근진 2012-12-01
92202 기타 김경현 2012-12-01
92201 통신 김서영 2012-12-01
92200 통신 전찬재 2012-12-01
92199 서비스 김란아 2012-12-01
92198 서비스 김란아 2012-12-01
92197 서비스 김란아 2012-12-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