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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유케어 ] 온라인 영어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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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진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25-01-20 14: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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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유케어 회사 bite영어를 6월에 처음 결제 하여 학습 하였습니다 

처음 계약 조건은 학습지 2년치,주1회 원어민 전화 영어,스피킹맥스 앱 영어 학습 이였습니다.
이중 전화영어는 처음에 상담사와 상담시 하루전 스케줄 변동이 가능 하다였습니다. 2년이란 시간을 스케줄 변동 없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화 영어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일정 변경이 가능 하다는 조건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두달?지나고 일방적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더이상 전화영어 스캐줄 변동이 불가 하다였습니다 그날 전화를 못받으면 수업 횟수는 그대로 삭감된다는 것이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이 바뀐 것이였습니다 어떠한 동의를 구하거나 그런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해약 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영어 공부 하려고 했으니까 좋게 생각하고 학습을 계속 이어나갔지만 전화영어 스케줄 변동이 되지 않아 그날 일이 있을때마다 영어 전화 통화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6개월 동안
4번 정도는 진행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 하는 마음에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위약금 이야기를 하더군요 물론 처음에 위약금
이야기를 듣고 계약 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는
제가 위약을 한것인지 저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약금

책 개봉:208740원 박스 개봉후 반품 불가
등록비  :100000원
1회차 :79900원
위약금:132840원
총521480원 이중 등록비와 1회차,12월분은 등록비 10만원은 처음 계약 할때 면제 금액이였습니다
위약시 다 뱉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다고 상담원에게 말하니 위 3개 금액은 빼주었습니다
책값 위약금  336580원을 카드 결제 하였습니다

그치만 이 조건이 맞는건지 제가 정말 위약을
한것인지 처음부터 전화영어 스캐줄 변동이 불가
했다면 저는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책을
개봉 할 일도 없었을텐데 책을 개봉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바꿔서 해지 하려니 저 위약금을 다 내라니요 저로서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궁금 합니다 제가 위약을 해서 저 위약금이 합당한것인지 아니면 저 회사의 잘 못인지 납득 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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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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