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우롱하는 대기업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객을 우롱하는 대기업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행봉
  • 조회수 : 1,606회
  • 작성일 : 12-11-18 18:10:55

본문

롯데 계열사인 유니클론에서 히트택을 반값으로 판매 한다고 하여서 9일 주문하고 11일 돈을 입금했는데
17일 물건이 없어서 돈을 환불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대기업 에서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상품을 받기를 바라지 돈을환불 받고 싶어서 하는것이 아니니
주문한 물품으로 다시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며 배송이 1주일이 지나도록 되지
않은 사유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발생했을시 상담원이 하는것 보다 회사 직원이 차라리 설명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이 품절이라하여 무척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621 유통 지은숙 2012-11-29
91618 자동차 박석구 2012-11-29
91616 기타 유미옥 2012-11-29
91611 생활가전 오철순 2012-11-29
91610 서비스 윤규복 2012-11-29
91609 건설 이호찬 2012-11-29
91608 서비스 장숙희 2012-11-29
91607 휴대전화 김송이 2012-11-29
91606 서비스 이예리 2012-11-29
91605 생활가전 이금현 2012-11-29
91604 서비스 민해영 2012-11-29
91603 자동차 연제성 2012-11-29
91602 생활용품 문슬기 2012-11-29
91601 서비스 김우주 2012-11-29
91600 식음료 정혜윤 2012-11-29
91599 기타 지덕구 2012-11-29
91598 기타 박종민 2012-11-29
91597 기타 하만근 2012-11-29
91596 생활용품 한미영 2012-11-29
91595 서비스 진규태 2012-11-29
91594 통신 진규태 2012-11-29
91587 유통 김희정 2012-11-28
91580 휴대전화 김나영 2012-11-28
91577 생활용품 강미성 2012-11-28
91576 식음료 이현종 2012-11-28
91574 휴대전화 정순미 2012-11-28
91568 식음료 김평강 2012-11-28
91562 기타 강정관 2012-11-28
91561 서비스 양주원 2012-11-28
91555 휴대전화 박미숙 2012-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