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파트 상가 하자보수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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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동욱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10-31 12: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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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은 해당상가의 하자보수를 거부하고있어 답답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및 보수,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및 보수가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약정을 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보증수리해 주고는 있지만, 그나마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자선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해당건설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보수요청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