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투락 블루베리 주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도투락 블루베리 주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진주
  • 조회수 : 345회
  • 작성일 : 12-09-12 13:15:57

본문

김포 감정동에 위치한 김포 건강랜드 사우나에서 도투락 블루베리 주스가 매우 저렴하며 효능이 좋다고
구두로 홍보하며 충동구매하도록 유도한뒤 반품을 신청하자 반품절차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어렵게 함.
결국 영업사원과 이야기하라며 내빼다가 영업사원과 실랑이 끝에 반품허락을 함. 택배 회사도 알려주지 않음.
택배회사도 박스에 붙어있는 라벨을 스스로 확인함. 엄마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사셔서 자녀인 내가 반품신청을 했더니 엄마에게 전화해서 딸을 어떻게 키웠냐는둥 욕설을 해댐.
사우나에서 판매하는것이 불법이 아닌지요?
이런 판매행위 어떻게 근절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구입해오신 해당제품의 반품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690 식음료 김경일 2012-10-31
84689 휴대전화 양승봉 2012-10-31
84686 건설 장동욱 2012-10-31
84683 기타 하혜원 2012-10-31
84682 기타 임희라 2012-10-31
84681 휴대전화 위성욱 2012-10-31
84680 식음료 진선형 2012-10-31
84679 생활용품 임재영 2012-10-31
84678 기타 이정은 2012-10-31
84667 기타 하늘 2012-10-31
84649 기타 이유나 2012-10-31
84647 서비스 장화영 2012-10-31
84643 식음료 홍혜주 2012-10-31
84641 식음료 한승혁 2012-10-31
84640 유통 오석환 2012-10-31
84638 digital 박인준 2012-10-31
84637 휴대전화 신현철 2012-10-31
84636 유통 오석환 2012-10-31
84631 기타 박선영 2012-10-31
84630 자동차 이영희 2012-10-31
84629 digital 최익배 2012-10-31
84628 digital 이용진 2012-10-31
84627 기타 이경수 2012-10-31
84626 기타 심지현 2012-10-31
84624 통신 최가영 2012-10-31
84623 자동차 이성연 2012-10-31
84621 생활가전 김종범 2012-10-31
84619 서비스 김혜란 2012-10-31
84618 통신 김종범 2012-10-31
84617 통신 정지선 2012-10-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