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리아쇼핑넷 사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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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찬미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10-30 22: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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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들러 붙어서 어쩌다 보니 주소를 말했습니다.
물건을 받고 오늘이 15일째 되는 날이더군요 부랴 부랴 다시 반송을 시켜는데
인테넷 찾아 보니 14일 이내 환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해야 하나여 아무래도 돈을 지급하라고 할 것 같은데...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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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샘플을 보내준다고 하여 동의를 했는데 고가의 본품이 함께 동봉되어 와서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송후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