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이 같은앱을 여러번 결재 과다요금발생(sms,문자발송도 오지않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초등학생 아들이 같은앱을 여러번 결재 과다요금발생(sms,문자발송도 오지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미향
  • 조회수 : 655회
  • 작성일 : 12-11-28 09:57:20

본문

2012.9월부터 초등학생 아들이 com2us라는 앱개발자 등 앱을 구매하면서 같은 앱을 여러번 결재하여 현재까지 70만원 가까이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무료 어플인줄알고 받았다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아닙니다.
모바일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보면 인앱결제 등을 할때 sms나 문자메세지를 보내줘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이업체등은 전혀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요금청구서를 보고는 9월부터 11월현재까지 매달 25만원꼴로 구글플레이콘텐츠 결재금액으로 나온것을 알게되어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꼭좀 환불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앱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여러번 결제가 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965 서비스 박경애 2012-11-30
91964 유통 문상준 2012-11-30
91963 서비스 김은주 2012-11-30
91962 기타 김양아 2012-11-30
91954 기타 조현 2012-11-30
91952 기타 강경자 2012-11-30
91946 서비스 정미애 2012-11-30
91945 유통 최하늬 2012-11-30
91944 생활가전 강경헌 2012-11-30
91942 식음료 김유진 2012-11-30
91941 서비스 박미진 2012-11-30
91940 식음료 정별님 2012-11-30
91939 기타 강민지 2012-11-30
91937 서비스

처리중

의류 수선
정미애 2012-11-30
91936 기타 장선영 2012-11-30
91935 식음료 정별님 2012-11-30
91934 생활가전 임경섭 2012-11-30
91932 서비스 여현구 2012-11-30
91928 생활용품 김은희 2012-11-30
91925 digital 안근우 2012-11-30
91919 유통 김혜란 2012-11-30
91918 기타 노광수 2012-11-30
91917 기타 이은정 2012-11-30
91915 서비스 박은혜 2012-11-30
91914 서비스 김호남 2012-11-30
91913 기타 이철희 2012-11-30
91912 유통 이승희 2012-11-30
91910 기타 김주미 2012-11-30
91908 서비스 하지연 2012-11-30
91907 통신 김태기 2012-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