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U+ 갤럭시 S3 번호이동 계약시 사기 행각 고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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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호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11-01 15: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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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대, 30개월 약정으로 계약한 후, 옆에 있던 전주 솔래직영점에 방문하여 추가 상담과정에서 기기값은
80만원 이지만 제휴카드 발급후 매월 60만원 이상 사용시 직영점이라 통신비 지원 혜택이 많아 통신비가 더
저렴하게 나온다하여 34요금제, 36개월 약정, 가입비, 유심비, 기존 통신사 위약금 등 모두 처리해 주는 조건
으로 삼성디지털프라자와의 기 계약 해지후 계약 체결하였음
계약시 제휴카드는 현대M카드로 하기로 하였으며 상담시 기존 사용하던 현대M카드와 혜택 승계등 전혀 지장
없다하여 계약하였으나, 향후 현대카드사로부터 확인 결과 선포인트 할인카드 인것으로 확인 되었음
전주 솔래 직영점 담당자에게 최종적으로 더이상 숨기지 않고 모두 사실대로 설명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지킬 경우 더이상 이의제기 않지만 향후 설명하지 않은 추가사항 및 약속 미이행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의 제기 한다고 까지 하였는바,
첫째, 그 상황에서도 선불카드 금액이나 할부이자 부분등 설명이 없었고 나중에 카드사로 부터 설명 들음
둘째, 10월 고지서 확인결과 약속한 위약금, 유심비, 기타 비용 등이 청구 되었음
30만원대에 살수 있는 것을 중요 결정적 내용 미고지등 사기성 행위에 의해 80만원에 구입 및 약속 불이행에
대해 최초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계약대로 처리해 줄것을 고객센터에 이의제기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함
더 이상 LG U+ 의 사기성 행각에 간과 할 수 없어 고객센터에 이의 제기하여
첨부파일
- LG U+신고(121101).xls (793.5K) DATE : 2012-11-01 15: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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