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분통터지는 삼성전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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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철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11-01 1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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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증상발생으로 재수리요구하였으나
수리지연 및 조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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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내용확인이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