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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운11번가 계약 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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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형주
  • 조회수 : 731회
  • 작성일 : 12-11-14 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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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에서 야구레슨장을 운영합니다
11번가 라며 전화가와 만나보구 홍보서비스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78만원을 36개월 할부로 2만1천원정도가 결제도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내역이 78만원 할부로승인나지않고 한번에 빠지는 방식으로 진행되 승인취소를 요청 받아들여져 정정 제결제하였으나 다시 일시결제로 진행되어 카드결제 입금일 3일전에 다시요청하였읍니다

하지만 승인 취소 되지않아 결제일을지나 금융거래에 제지를 받게되었고
계약한 직원은 죄송하다면 선입금 하시면 취소(환불)조치하겠다고 하여 급한마음에 입금하여 신용불량은 면하였습니다
그후 열흘동안 환불되지않고 계약자는 전화도 받지않고,문자에 답장도 하지않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민원 넣게다는 문자를 하니 다음날 알아보구 전화준다하여 또하루를 미뤄받으나 역시 전화오지 않고 해결에 기미가없어가입계약서에 있는 핸드폰번호 ,대표번호 모두 없는번호이거나 통하가되지않습니다
도대체 이분함을 어떻게 풀어야할지몰라 이렇게 글올립니다
필요하다면 계약서,담당직원과의 통화녹취등을 첨부하여서라고 빠른 해결을 바래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과 홍보서비스 계약하시면서 카드결재방식이 잘못되어 재입금 조치하고 환불받기로 하셨는데 미루기만 하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상기 답변 관련 업체에 요구시에는 향후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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