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구매후 교환시 백화점 세일기간이면 세일가에 교환처리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품구매후 교환시 백화점 세일기간이면 세일가에 교환처리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유진
  • 조회수 : 581회
  • 작성일 : 12-11-06 20:56:29

본문

아기출산후 두달전에 내복선물울 받았습니다..
2012년 f/w상품이었고, 맘에 들지않아 한달전 백화점에 가서 교환을 했습니다..
오늘 지인이 제가 전에 교환하며 구매한 상품과 똑같은걸 구매했는데,
제가 산 금액과 차이가 있는거 같아 한달전 저의 영수증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인이 산 상품의 택이 잘못되었다고..
그래도 금액이 이상해 물었더니,
그당시 10%행사중이었기에 선물받은 내복은 10%할인된 금액으로 차감했다고..
물론 매장직원은 저에게 10%할인중이라고만 했지 선물받은 내복도 10%할인된 금액으로 차감된다고 말한적 없고, 언제 구매한 상품인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식의 교환.. 처음이기에 선물해준사람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지요..
정상가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백화점에 전화했더니 그럼 영수증 가져오라네요..
선물받은거고.. 선물받고 바로 교환한게 아닌데다 선물해준 지인에게 영수증 달라할수도 없고..
백화점에선 그럼 그 선물해준 지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네여 자기들이 확인한다고..
꼭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매장에선 자기들 본사룰이라네요..
정상가로 구매를 했든 안했든 영수증이 없는한 자기들이 세일중이면 세일가로 차감된다는게..
이룰 따라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에 대한 사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143 서비스 송재원 2012-12-05
93141 자동차 이유정 2012-12-05
93140 휴대전화 김유나 2012-12-05
93137 기타 조영빈 2012-12-05
93133 생활가전 서난희 2012-12-05
93132 서비스

처리중

택배 분실
양흐창 2012-12-05
93130 기타

처리중

구두 환불
김현규 2012-12-05
93129 통신 강미애 2012-12-05
93126 휴대전화 김재열 2012-12-05
93125 서비스 이인옥 2012-12-05
93124 휴대전화 김기범 2012-12-05
93123 생활용품 정혜윤 2012-12-05
93122 생활용품 유혜윤 2012-12-05
93121 기타 권은혜 2012-12-05
93120 식음료 오정현 2012-12-05
93119 기타 전소영 2012-12-05
93118 자동차 김홍수 2012-12-05
93117 생활가전 신왕수 2012-12-05
93116 기타 강영식 2012-12-05
93115 생활용품 권순화 2012-12-05
93114 생활용품 dlwkdal 2012-12-05
93113 생활용품 한채윤(한혜정) 2012-12-05
93112 생활용품 김미영 2012-12-05
93111 digital 이상현 2012-12-05
93110 서비스 김지은 2012-12-05
93109 생활용품 신상철 2012-12-05
93108 휴대전화 박인규 2012-12-05
93107 통신 배현 2012-12-05
93105 식음료 김수정 2012-12-05
93104 휴대전화 김정아 2012-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