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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 취소에 따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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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봉오
  • 조회수 : 394회
  • 작성일 : 12-11-06 1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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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사명 : 한영관광개발(전화 02-738-3393)
2. 여행일정 :2012.10.28-30(2박3일)
3. 여행지 : 울릉도
4. 여행비 : 518,000원
5. 여행취소 이유 : 기상악화로 선박출항이 어렵다고 여행사 측에서 취소
6. 환불요구 : 2012.10.26일 이후 4회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언제 준다는 답변마저 없음.
7. 환불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으며, 나이 많은 노부부가 여행하려고 하였는데 아쉽지만, 늙은이라고 제대도 없인여기는 것 같기도 하여 더욱 마음이 아픔니다. 꼭해결하여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여행 취소에 따르는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계속 미뤄질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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