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산업무 마비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 전산업무 마비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보라
  • 조회수 : 501회
  • 작성일 : 12-09-13 18:29:27

본문

9월 4일에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통화품질에 문제가 생겨 이번주에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개통취소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리점으로 개통취소를 하러 갔는데
청천병력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지난 주말 핸드폰의 특가 판매로 인한 개통량 증가로 인해
KT측의 전산이 마비가 되어서
철회는 당장 가능하지만 KT로 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철회 기간이 15일이내로, 만약 담주 화욜까지도 전산 마비가 풀리지 않으면
제 번호는 없어지고 기계값 또한 제가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KT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해서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전에는 전산이 풀릴것이라고만 얘기를 해주시고 만약 그 때도 안풀린다면
그로 인한 것은 KT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통신사들의 욕심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 것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전산이 마비가 되게끔 하여 다른 업무까지 차질이 생기게 해서는 안될텐데요.
전산의 마비가 그냥도 아니고 분명 과다 경쟁으로 인한 업무량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통화품질이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철회 기간이라도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 기종이 그 사이 단품이 되어서 교품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철회 기간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꼼짝없이 불량폰을 쓰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824 기타 이현지 2012-11-05
85818 서비스 김남수 2012-11-05
85817 기타 김다애 2012-11-05
85816 digital 이승훈 2012-11-05
85812 휴대전화 권오민 2012-11-05
85810 휴대전화 황의학 2012-11-05
85806 생활용품 신영이 2012-11-05
85805 생활가전 곽진리 2012-11-05
85804 통신 김형진 2012-11-05
85803 서비스 고상순 2012-11-05
85798 자동차 이진석 2012-11-05
85792 서비스 권정문 2012-11-05
85780 생활가전 공일성 2012-11-05
85776 기타 서지숙 2012-11-05
85775 생활가전 송미화 2012-11-05
85774 기타 이연화 2012-11-05
85771 생활가전 위민주 2012-11-05
85770 기타 박주연 2012-11-05
85767 통신 김진관 2012-11-05
85765 통신 이상로 2012-11-05
85764 식음료 고신애 2012-11-05
85763 기타 정지원 2012-11-05
85761 자동차 공택윤 2012-11-05
85760 생활용품 박진아 2012-11-05
85759 기타 박지예 2012-11-05
85757 휴대전화 김학균 2012-11-05
85756 휴대전화 고원석 2012-11-05
85755 서비스 서성원 2012-11-05
85753 생활용품 유금아 2012-11-05
85752 생활용품 이도영 2012-1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