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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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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범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12-11-15 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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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에 전화상으로 여행 상품 가입한적이 있고  가입후 회원증 이나 기타 서류 일체 받은적없고

요금도 그때 휴대포 요금과 함께 결재 되어 60만원 정도 결재 되었다고합니다.

근데... 그 이후  그 서비스 이용등 일체 이용한적 없고 그런게 있는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난데 없이 전화가

와서 메버쉽 에 가입한적이 있는데  금액 결제가 2회분 미납되어있고 요금이 260만원 정도 남아있어  자동결

재 된다고 하여  일단 자동결재를 막기 위해 서비스 이용못한거랑 누적 포인트 로 차감 하여준다고 하여

 1,494,000원을 6개월 할부로 결재 하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10년이 다되어 가는데

긔 회사 어떤 회사 인줄도 모르고 아무런 이용실적도 없는데 회원 탈퇴도 안되고 한다는데...

회사가 드림캐치란 회사로

전화번호02-786-0268 담당자는 조승현 이라고 합니다.  전화는 해보니 드림캐치란 회사 맞다고하고요

카드 결재 승인업체 이름은 (나이스 -nice)  이런 사례가  사기가 아닌지 우려가 되어서  신고해봅니다.

약관관련 일체 서류 2003년도에 받은적도 없고 사인한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런 전화받아서 황당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여행상품 가입후 사용한적도 없는데 멤버쉽 미납금이 있다고하여 결재하셨지만, 사기인것같아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phishing)이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아니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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