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네트웍스 JAYS 서비스센터] 황당한 A/S 정책 중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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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상만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11-09 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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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달정도 사용후 리모컨 및 케이블이상으로 교품을 한번 받았습니다.
사용중 지난9월에 다시한번 케이블이상으로 온라인상으로 A/S신청후 제이어폰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A/S센터가 이관되었다고 하고는 [SK네트웍스JAYS 서비스센터 (1599-3536)] 로 보내어지고는...
약 20일이 지난후 '판매가의 60%지불하고 교환받아라'는 통보아닌 통보를 받았습니다.(070-7800-3645)
아직 보증서상의 A/S기간이 남아있고, SK네트웍스측은 수리를 못한다고 하는데,
온라인상 조금만 검색을 해보아도 1~2만원 안팍의 수리비에 수리를 할수있는데. 무조건 수리는안되고
판매가의 60%(약 48,000) 정도를 내고 교환을 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1~2만원안팍의 수리비가 나오정도의 수리도 못하면서 A/S센터이고,
제품판매가의 60%를 지불하고 교환을 받던지, 아님 그냥 받아서 버리던지 하라고 하는것은
아직 보증기간이 남은 구매자에게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처사같습니다.
분명 사운드캣의 A/S정책은 이런식이 아니었는데, SK네트웍스A/S측은 '무조건 돈내고 교환받아라' 로
A/S정책을 바꾸고 소비자에게 적용시키고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처사에 SK네트웍스 JAYS 서비스센터 고발 합니다.
답변 받은내용중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을,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구입가 환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말해도 SK측은 '우리랑 전혀상관없다' 라는 말만할뿐이고,
같은 이유로 올리신다른분글에 있는 답변내용중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말해줘도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개인이라그런지 어이없는 대기업의 횡포로 바껜 느껴지질 않습니다.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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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이어폰 하자와 A/S요청 하셨는데 서비스센터 이관으로 수리불가하다며 판매가의 60%를 지불하고 교환받으시라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을,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구입가 환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