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 소액결제의 사용내역 증빙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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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중도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1-02 0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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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실시간 요금조회를 하다보니 휴대폰소액결제로 266,090원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SK텔레콤 고객센터로 전화하니 고객님께서 사용하셨다고 앵무새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용사실이 없으니 사용한 증빙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 SK텔레콤에 있는 사용내역 =
2012.10.15일 13:10분 266090원 (주)아이앤아이에서 리니지게임의 아이템을 구매했다고 되어있음.
승인되는 절차는 결제대행업체등에서 소액결제승인번호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그결과값을
(주)아이앤아이의 사이트에 입력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음.
-> 그시간대에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고, 휴대폰도 타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음.
이러한 정황에서
1. SK텔레콤이 저에게 소액결제라고 요금을 청구하려면
2012년 10월 15일 1시경의 제번호로 온 수신기록중에 당해결제업체에서 수신한 기록을 제시하여야
응당한 청구일 것임.
2. 소액결제를 SK텔레콤에 청구하는 업체에도 승인관련 절차에 있는 증빙근거를 제시받고 그 증빙도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임.
3. 이러한 상황에서 요금미납으로 신용불량등록하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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