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 과다비용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 수리비 과다비용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성
  • 조회수 : 388회
  • 작성일 : 12-11-12 15:11:37

본문

2012 11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려고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신기공업사에 갔었읍니다.
이곳에서 정기검사를 마치고 엔진오일과 왼쪽에있는 안개등 전구다마가 나가서 수리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읍니다.     
1시간20분이나 지나서야 수리가 다되었다고 애기를 하더군요
요금이 얼마나 나왔냐고 사무실에 가서 애기를 하니깐
엔진오일 가격이 55000원이고,안개등 전구 한개의 수리비가 20000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엔진오일 가격은 디젤차량이니깐 55000원 그렇다 치고 이해하고,
안개등 전구다마의 가격이 맞냐구 하니깐 공인비가 13000원이라더군요
전구다마 한개의 가격이 얼마냐 애기했죠 4000원 정도 아님 7000원이면 사지않느냐
너무 부당한 비용을 받은거 아니냐 얘기하였고
수리한분이 오더군요 너무한거 아니냐 하니깐 사과는 커녕 그럼 원래대로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하구 문열고 나가버리더군요
어쩌구니가 없어군요.아산에서 유명한 신기공업사가 이리도 서비스가 마음에 와닿게
불친절 하더라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비소에서 차량 수리를 받으셨는데 과도한 수리비와 불친절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304 유통 김우성 2012-12-05
93303 서비스 heydays 2012-12-05
93302 서비스 heydays 2012-12-05
93301 기타 이빛나 2012-12-05
93293 기타 한순호 2012-12-05
93291 기타 이재복 2012-12-05
93289 통신 김영 2012-12-05
93287 기타 홍미나 2012-12-05
93286 기타 정병강 2012-12-05
93285 금융 박정아 2012-12-05
93284 서비스 최새움 2012-12-05
93283 유통 강혜원 2012-12-05
93282 기타 홍정의 2012-12-05
93281 기타 조향선 2012-12-05
93280 휴대전화 황형철 2012-12-05
93276 통신 이성민 2012-12-05
93274 생활용품 이오미 2012-12-05
93273 생활가전 조은진 2012-12-05
93272 생활용품 권원석 2012-12-05
93271 통신 김나영 2012-12-05
93270 기타 chlwjdghk1 2012-12-05
93268 휴대전화 문수종 2012-12-05
93265 통신 이재홍 2012-12-05
93264 기타

처리중

화장품
용주희 2012-12-05
93263 생활가전 chlwjdghk1 2012-12-05
93262 기타 이지은 2012-12-05
93261 서비스 박상유 2012-12-05
93260 기타 홍정의 2012-12-05
93259 식음료 김은혜 2012-12-05
93258 생활가전 최남희 2012-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