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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의 세배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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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웅
  • 조회수 : 989회
  • 작성일 : 12-10-09 2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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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채권팀에서 광주지방법원 경매팀 집달리와 짜고
고흥에 있는 당사자 명의의 전.밭을 2012. 4. 2 채무자에게 통보도 없이 강제 경매로 넘김
또한 450만원 원금의 세배인 1350만원을 당사자에게 그 어떤 통보도 없이 강탈해감.
이자를 꼬박꼬박 냈는데도 논을 빼앗아 간것도 모자라서 1350만원을 강탈해 간것은
도무지 납득할수가 없으며, 더군다나 당사자에게 그 어떤 사전통보도 하지 않은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항의를 했는데도 현대캐피탈 채권팀은 나몰라라 하는 식의 대응을 하고
전.밭을 빼앗기고 1350만원 까지 강탈당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는
상황이 정말 화가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금의 세배...'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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