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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투락 블루베리 반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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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희
  • 조회수 : 1,283회
  • 작성일 : 12-11-27 1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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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0일경 도투락이라는 영업사원으로부터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점심까지 자기네들이 준비해서 올테니 잠깐 설명만 들어달라는 전화에 신청을하고 다음날인 11일날 회사 점심시간에 와서는 블루베를 홍보를하고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다며 이런저런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베리 원액이라는 말에 또 눈과 변비에 좋다는 말에 저는 반품이 된다는 조건의 말만 듣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부부한정으로 4박스를 사면 공짜로 4박스를 준다는 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저이 아들과 꾸준히 먹어왔는데도 전혀 효과를 못보자 도투락으로 전화를해서 반품된다고 했으니까 큰박스로 한박스 반품을 해달라하자 영업사원과 말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업사원과 통화는 했더니 하는말이
구매한지 한달이 지나면 반품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은 들은적도 없었습니다. 반품은 된다밖에요.그래서 본사랑 얘기하겠다고 전화를 끊고 전화를 했더니 본사는 각 지점 체인점에서 알아서들 하는거라 자기네한테 말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기꾼 회사 아니냐구 막 소리를 치고는 전활 끊었습니다. 너무 분합니다. 너무도 사람들이 괴씸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시느라 고맙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제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물품을 사용하신 경우 반품은 업체와의 협의사안이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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