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꾸지뽕음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성 꾸지뽕음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진영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2-11-27 10:06:09

본문

한달여 전쯤 제가 일하는 곳에 고성 꾸지뽕 판매자가 와서
제품을 시음하고 화면을 통해 안내를 받은후
꾸지뽕을 구입하였습니다.
할부지로로 받기로 하였고 구입금액은 40만원정도 였습니다.
구입후 며칠 후 뉴스에 제가 구입한 제품이 허위 과장 광고로
대표가 사기혐으로 고발조치되고 불구속 송치 되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마침 결제를 해달라는 상담원에게 물건을 반품하겠다고 요구하자
다짜고짜 화내시면서 반품은 안된다고 하시면서
내용증명과 독촉장을 보낸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할지..너무 화가납니다.
당뇨에 걸리신 어머니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할부로 샀던건데,,
제품이 허위과장광고로 뉴스에 나온 제품을 어떻게 믿고 먹으란 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해당음료제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999 서비스 임성관 2012-12-09
93995 기타 박태언 2012-12-09
93989 자동차 이원진 2012-12-09
93988 기타 백진실 2012-12-09
93987 자동차 이용훈 2012-12-09
93986 기타 이인수 2012-12-09
93985 휴대전화 심주연 2012-12-09
93984 자동차 이영현 2012-12-09
93983 서비스 김자영 2012-12-09
93982 휴대전화 임재혁 2012-12-09
93981 기타 허세진 2012-12-09
93980 자동차 이현일 2012-12-09
93979 서비스 신재필 2012-12-09
93978 유통 박민수 2012-12-09
93976 기타 김채이 2012-12-08
93975 기타 김채이 2012-12-08
93974 통신 김현중 2012-12-08
93969 식음료 윤종열 2012-12-08
93966 기타 ayzjin 2012-12-08
93957 서비스 이정미 2012-12-08
93956 기타 권현수 2012-12-08
93955 서비스 이정미 2012-12-08
93954 기타 이지영 2012-12-08
93931 기타 유형석 2012-12-08
93922 휴대전화 핑아 2012-12-08
93921 휴대전화 박기쁨 2012-12-08
93920 자동차 박차로 2012-12-08
93919 기타 노홍준 2012-12-08
93918 서비스 노홍준 2012-12-08
93917 기타 성기영 2012-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