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올도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올도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상열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2-11-12 18:44:50

본문

얼마전에
중고차를 구입했어요
검정색인줄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올도색 한  중고차 이더라고요
올도색 했다는 말도 없이  중고차를  팔아서  제가 사게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칠이 벗겨지고 신경쓰게 될텐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차가 올도색을 한 차량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082 기타 김기용 2012-11-06
86073 통신 조동신 2012-11-06
86072 생활가전 윤상만 2012-11-06
86068 유통 최동철 2012-11-06
86063 생활용품 박서해 2012-11-06
86057 기타 김완각 2012-11-06
86055 서비스 백소영 2012-11-06
86053 휴대전화 이동우 2012-11-06
86050 기타 이수현 2012-11-06
86047 생활용품 도현석 2012-11-06
86046 생활용품 박현민 2012-11-06
86045 기타 김승연 2012-11-06
86044 식음료 이서현 2012-11-06
86043 기타 손창민 2012-11-06
86042 기타 성주희 2012-11-06
86041 생활용품 문예슬 2012-11-06
86040 기타 서지숙 2012-11-06
86039 금융 최영주 2012-11-06
86038 digital 변종호 2012-11-06
86037 생활용품 이창록 2012-11-06
86036 기타 변필용 2012-11-06
86035 생활가전 이세훈 2012-11-06
86034 생활용품 신성애 2012-11-06
86033 생활가전 이세훈 2012-11-06
86032 통신 우연숙 2012-11-06
86031 생활용품 홍지훈 2012-11-06
86030 기타 박수옥 2012-11-06
86029 생활용품 배은주 2012-11-06
86028 기타 임재중 2012-11-06
86027 생활용품 이재선 2012-11-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