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에서 먼지가 득실득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침구에서 먼지가 득실득실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진화
  • 조회수 : 566회
  • 작성일 : 12-11-28 16:42:52

본문

약 3개월전 백화점에서 이불셋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불솜까지 다 넣어서 택배로 보내주셨기에 바로 덮고 생활하였구요
방에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고 목이아플정도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설마 이불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커버를 빨기위해 지퍼를열고 솜을 분리하는과정에서
안에 먼지가 너무많아서 기절할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몇달동안 이것들을 마셨다는것에 너무 화가나고 남편과저는 먼지 알레르기증상까지 보이고있습니다.
백화점과 전화해서 물었더니 교환해주겠다고하는데
교환으로 될게 아니라고 보여 글을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세트전체의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제품의 하자로 교환을 원하나 동일제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하고 유사제품으로의 교환을 원하지 않으면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의복류에 대하여는 상하 일착인 경우에는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하며 이불은 의복류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며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143 서비스 송재원 2012-12-05
93141 자동차 이유정 2012-12-05
93140 휴대전화 김유나 2012-12-05
93137 기타 조영빈 2012-12-05
93133 생활가전 서난희 2012-12-05
93132 서비스

처리중

택배 분실
양흐창 2012-12-05
93130 기타

처리중

구두 환불
김현규 2012-12-05
93129 통신 강미애 2012-12-05
93126 휴대전화 김재열 2012-12-05
93125 서비스 이인옥 2012-12-05
93124 휴대전화 김기범 2012-12-05
93123 생활용품 정혜윤 2012-12-05
93122 생활용품 유혜윤 2012-12-05
93121 기타 권은혜 2012-12-05
93120 식음료 오정현 2012-12-05
93119 기타 전소영 2012-12-05
93118 자동차 김홍수 2012-12-05
93117 생활가전 신왕수 2012-12-05
93116 기타 강영식 2012-12-05
93115 생활용품 권순화 2012-12-05
93114 생활용품 dlwkdal 2012-12-05
93113 생활용품 한채윤(한혜정) 2012-12-05
93112 생활용품 김미영 2012-12-05
93111 digital 이상현 2012-12-05
93110 서비스 김지은 2012-12-05
93109 생활용품 신상철 2012-12-05
93108 휴대전화 박인규 2012-12-05
93107 통신 배현 2012-12-05
93105 식음료 김수정 2012-12-05
93104 휴대전화 김정아 2012-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