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구매후 교환시 백화점 세일기간이면 세일가에 교환처리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품구매후 교환시 백화점 세일기간이면 세일가에 교환처리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유진
  • 조회수 : 590회
  • 작성일 : 12-11-06 20:56:29

본문

아기출산후 두달전에 내복선물울 받았습니다..
2012년 f/w상품이었고, 맘에 들지않아 한달전 백화점에 가서 교환을 했습니다..
오늘 지인이 제가 전에 교환하며 구매한 상품과 똑같은걸 구매했는데,
제가 산 금액과 차이가 있는거 같아 한달전 저의 영수증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인이 산 상품의 택이 잘못되었다고..
그래도 금액이 이상해 물었더니,
그당시 10%행사중이었기에 선물받은 내복은 10%할인된 금액으로 차감했다고..
물론 매장직원은 저에게 10%할인중이라고만 했지 선물받은 내복도 10%할인된 금액으로 차감된다고 말한적 없고, 언제 구매한 상품인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식의 교환.. 처음이기에 선물해준사람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지요..
정상가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백화점에 전화했더니 그럼 영수증 가져오라네요..
선물받은거고.. 선물받고 바로 교환한게 아닌데다 선물해준 지인에게 영수증 달라할수도 없고..
백화점에선 그럼 그 선물해준 지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네여 자기들이 확인한다고..
꼭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매장에선 자기들 본사룰이라네요..
정상가로 구매를 했든 안했든 영수증이 없는한 자기들이 세일중이면 세일가로 차감된다는게..
이룰 따라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에 대한 사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091 기타 정호현 2012-12-09
94090 생활용품 이희진 2012-12-09
94077 생활용품 김소형 2012-12-09
94076 서비스 강민영 2012-12-09
94075 기타 유나경 2012-12-09
94063 서비스 권진희 2012-12-09
94062 생활용품 오경자 2012-12-09
94061 식음료 박연범 2012-12-09
94060 생활가전 김현숙 2012-12-09
94059 서비스 김수정 2012-12-09
94056 자동차 한율 2012-12-09
94052 기타 남다운 2012-12-09
94036 생활가전 박정미 2012-12-09
94033 생활가전 박정미 2012-12-09
94028 서비스 박수남 2012-12-09
94027 서비스 이자영 2012-12-09
94024 생활용품 채수진 2012-12-09
94023 통신 최찬호 2012-12-09
94015 휴대전화 박춘주 2012-12-09
94010 식음료 이찬수 2012-12-09
94009 기타 김진희 2012-12-09
94008 생활용품 박경희 2012-12-09
93999 서비스 임성관 2012-12-09
93995 기타 박태언 2012-12-09
93989 자동차 이원진 2012-12-09
93988 기타 백진실 2012-12-09
93987 자동차 이용훈 2012-12-09
93986 기타 이인수 2012-12-09
93985 휴대전화 심주연 2012-12-09
93984 자동차 이영현 2012-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